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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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긴급상황에는 일반 운전자들도 갓길을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 갓길 통행이 가능한 긴급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속도로에 보면 갓길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갓길은 공무수행중인 차량만이 아니라
일반 차량도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정한 갓길을 이용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는 갓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특정 상황들을 정해두었나요?
아니면 단순히 긴급한 경우라 해두고 긴급한 경우는 개별적으로 해석을 하는 방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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