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사실혼과 동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동거를 하는 커플들도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혼이라는것도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건데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과 동거를 구별하려면, 재산이 혼입되어있는지,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는지, 결혼식이나 상견례 등 혼인관계와 같은 형식을 갖추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자녀가 출산하여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둘 사이의 자녀 유무도 구별기준에 포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거는 주거를 같이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고,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인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인정되며 사실혼이 인정되면 일정부분 법적으로 보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 했을뿐이지 부부처럼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며, 동거는 말 그대로 남녀가 같은 공간에 살면서 생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의사가 있고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혼인의사 없이 단순히 사귀는 사이에서 동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판례에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점과 판단기준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2] 혼인을 전제로 수개월간 동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거기간이 짧고 혼인이 무산되자 동거를 곧바로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구지법 2009. 12. 2. 선고 2009르6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