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해촉증명서 대체 서류 문의

민간임대 청약에 소득 기준에 일용직 소득이 지금 없다는걸 증명하려면 해촉증명서나 퇴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나와있는 자격상실일로 대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용직 증명서에 나오는 건설회사에 연락드려서 퇴직증명서 요청했고 어제 바로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연락이 없고 연락도 안됩니다. 이번주안에 내야하는 서류인데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 다시 한번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기한까지 제출받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정부24에 접속하서서 현재 소득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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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서류 발급의 주체인 해당 회사에서 빨리 발급해주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