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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교환적 변경을 한 후에 구청구로 다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교환적 변경을 한 후에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소를 다시 교환적 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안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의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과 구청구의 취하의 결합형태로 볼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다음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에는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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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소의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과 구청구의 취하의 결합형태로 볼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다음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에는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결국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을 하게 된 경우에는 구청구에 대해서 중국 판결이 있은 후에 취하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구청구로 변경을 하는 경우는 이미 종국 판결이 있은 후에 취하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적법하여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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