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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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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후에 소송대리권은 부활하나요?

파기환송후에 항소심이 계속된 경우에는 상고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권은 그 사건이 항소심에서 계속되면서 부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 전의 항소심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의 효력과 관련하여,

    "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상고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므로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소송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는바, 파기환송 전의 항소심에서 대리한 당사자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하여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84. 6. 14. 선고 84다카744 판결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상고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다시 부활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