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한
이후에 양도시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1억원까지 세액감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에 소재해야 하며,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 연접 시군구, 농지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사업소득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 합계액이
3,7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시 8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에 해당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농지가 농자짓는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농지 소유자
본인이 1./2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사를 직접 지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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