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를 3명이서 내야하지만 두명이 부담하는경우 나중에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집에 대한 재산 분할이고

집은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서

상속세를 먼저 내야하는데

나머지 한명이 조현병환자라 성년후견인이 사회복지사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세금 비용이 두명이서 반씩 나눈경우 2300만원이며

집이 팔릴때 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텐데

팔리고 나서 재산분할할때 미리 내준 상속세는

당연히 둘에게 다시 지급해야하는데,

거기서 이자로 더 받을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따로 구두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서류를 써서 성년후견인과 조율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간의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분이 안내더라도 다른 분들이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를 한다면 세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세를 보전받을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