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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종료후 수술가능 여부와 혜택

성별
남성
나이대
67
기저질환
당뇨 고지혈증
복용중인 약
당뇨,고지혈증 약

손가락 2,3,4 번중 2번은 골절 3,4번은 부딪힘(공사현장에서 배관을 잡고 있던 손이 밀리면서 콘크리트 벽면과 찧인 상태)으로 산재혜택.

4월30일 종료한다고 의료진 통보받음.

4월29일 최종 외래 진료시 결정될 것으로 예측.

그러나 2번 손가락은30%, 3번 손가락은 현재 50%만 접히고,4번 손가락은70%만 접을 수 있는 상태.

의료진은 시간이 되면 좋아 질것이라 판단하고 종료 한다고 하는데 수술(2번 손가락 가운데 마디 속에 딱딱한 부분,3번 손가락 첫번째 마디 속에 딱딱한 부분, 4번찌 손가락 첫번째 마디 속에 딱딱한 부분이 있어 접히지 않음)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함.

그러면 산재종료후 수술 할때 다시 산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는 4월 30일부로 퇴사 하는데 퇴사로 인해 변화되는 산재내용이 있는지도 알려 주십시요.

퇴사결정은 본인이 희망(집사람 자궁경부암 환자로 케어하기 위해 퇴사결정)하여 요청.

4월30일부로 산재 종료시 회사에서 퇴사결정 하기로 함.

내용이 어수선하게 작성되어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 질문 있으시면 내용에 맞게 답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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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정확한 상태 파악을 위해서는 먼저 진료를 받아보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는게 좋기는 하지만, 산재 종료 이후에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퇴사 후에도 산재보험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관련 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진료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산재 종결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수술이 필요한 경우, '요양 연기' 또는 '추가 상병' 제도를 통해 산재 적용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요양 연기는 기존 상병과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추가 상병은 기존 산재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퇴사 자체는 산재 보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퇴사 후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 급여 수급 조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분의 질병 간호가 퇴사의 주된 이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종결 및 요양 연기, 추가 상병 신청, 실업 급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산재 종료후 손가락재발로 수술이 필요하다면 다시 재신청이 가능할수있는데요 퇴사후에도 산재보험급여는 받을수있는걸로알고잇는데 좀더 자세한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산업재해가 종료된 후에도 추가적인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다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현재 손가락의 기능이 제한적이며, 의료진이 추가적인 수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보아 수술이 치료에 필수적일 경우에는 다시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술 필요성에 대한 전문의의 견해를 명확히 하고,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가 종료된 이후 회사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인정받은 재해에 대한 치료와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산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더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특히, 퇴사로 인해 근로자의 상태가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 후에도 이미 발생한 재해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부분은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추가 발생하는 치료와 관련된 부분은 기존 산재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와 기타 자료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 문제로 퇴사를 고려하신 점을 생각해 보면, 본인의 건강 또한 소중한 문제이므로, 모든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치료와 가족의 건강 관리를 병행하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산재 종료 후 수술은 원칙적으로 치료 종결 로 본 뒤 별도 새 산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퇴사를 해도 기존 산재로 인정된 부상에 대해 추후 재 요양 신청이 가능하지만 심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서가 있으면 재요양 신청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산재관련 문의는 현재 카테고리보다는 산업재해(고용,노동) 및 보험등의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업무 중 발생하신 사고로 인해 치료가 종료된 것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적용되지만, 이후 산재 적용에 관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답변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산업재해 종료 후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산재로 인한 후속 치료는 가능하지만, 종료된 산재에 대해 수술을 다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 치료가 종료된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수술이 산재와 관련이 있는지, 또는 후유증이 산재로 이어질 수 있는지 등을 산재심사기관에서 재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산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산재 후유증으로 인정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죠.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 의사나 산재 담당자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퇴사와 관련된 변화는, 퇴사 이후에도 산재 치료는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산재 급여나 보상에 대한 내용은 퇴사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회사와 관련된 산재 급여 지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후 산재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공단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퇴사 전까지의 치료는 회사 산재로 처리되며, 퇴사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산재보험공단을 통해 연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 종료 후에도 필요한 치료가 있다고 판단되면, 후유증에 대한 인정이나 추가 치료를 위해 산재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이후에는 퇴직 상태에서 산재 급여나 보상 관련 제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퇴사 전후로 산재 관련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