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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짓굳은쇠오리230
제가 24년도 상반기까지는 대학에 다니다가(등록금 납부) 하반기(7월부터)에 취업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기간 중에 쓴 돈만 잡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상반기 등록금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대주인 아버지 몫으로 상반기 등록금만 돌릴 수 있나요? 그러려면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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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7월에 입사했다면 연간 급여가 500만원은 초과하지만 예외적으로 취업전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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