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에 확정일자 질문입니다 !
2021년 전세 계약을 했고
2023년 반전세로 바꾸는 계약을 하면서 월세가 추가 되어 새로운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보니 2023년 확정일자 날짜로 뜹니다
전입세대 열람서에는 최초 확정일자 2021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는 2021년 확정일자로 대항력이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2023년에 확정일자를 받은걸로 대항력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1년 최초 계약서 가지고 있고 2023년 계약서는 기존계약에서 월세 추가 하는 연장계약이라고 써놨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간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변경한 경우라도, 잔존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기존에 부여받은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변제순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