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문의
2019.12~2021.12월(1차 계약) - 확정일자 신고완료
2021.12~2023.12월(계약 연장) - 확정일자 신고완료
전세계약 연장해서 현재 거주중입니다. 2차 계약때 보증금이 올라서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 신고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202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거주했고 2019년에 최초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데 왜 2021년으로 되어있나요?
잘못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게 되면 새로 받은 날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갱신계약서 보증금란 인상분 만큼만 금액을 작성하고 계약기간, 특약사항 (이전 계약 보증금, 계약기간 그리고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내용 등)을 작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도장을 찍은 후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이전 계약의 보증금이 1억일 경우 계약갱신시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1억 5백 만원이 되는데 갱신계약서에는 5백만원만 작성합니다.
이전 계약의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보증금 인상분 5백만원에 대한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잘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받은 확정일자는 먼저 보증금에 효력이 있고 나중에 받은 확정일자는 올린금액에 효력이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등기사항은 어떤식으로 기록을 남기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계약서를 수정, 신규작성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21년에 계약서를 갱신하였다면 이 기간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된 만큼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의 확정일자는 유효하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전산상에는 왜그렇게 표기되는지는 잘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