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변경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20일에 첫 전세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21년 6월 20일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23년에 전세금 감액계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 공인중개사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23년 5월에 계약완료).
그리고 확정일자는 새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에 확정일자가 2023년 7월달로 변경되어 있는것입니다(과거에 21년 6월 20일에 확정일자 신고완료하였음)
이럴경우,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요?
(현재 전세아파트에 부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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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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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법원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는 것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문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하므로, 새로 받은 확정일자로 인해 기존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계약서와 새로운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여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증액이 있었다면 증액된 금액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