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얼마를받아야되는건가요?어떤식으로계산을하서 받아야되는지 몰라서요
주6일 휴계시간 빼고 11시간 일하고있구요
이번달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6일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월급이
330인데
330÷31×6 해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이방법으로 계산하면 최저시급도 못받는건데
맞는건가해서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3,727,080원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월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6일분의 임금=9,860×(66+26×0.5)=778,940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처럼 일할계산 한다하더라도 최저시급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일분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