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영민한반달곰221
말 그대로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 한 후, 카드를 만들어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해도 되나요?
아기 통장 만들어서 생활비 사용 (장보기, 생필품, 유아용품 구매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자유롭게 쓰셔도 관계 없으며 사실상 기재하신 지출들은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