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업시 대체 인력 관련하여 문의 드리니다.
안녕하세요
A 업체 와 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B업체 입니다.
최근 현장에서 노조가 생성이 되었으며, 노조측에서 쟁위권을 획득하고 파업을 진행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현제 노조행동에 대한 쟁위권은 B업체에 있으며, A업체 와의 쟁위권은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업시 대체 인력을 구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5. 도급 또는 하도급 금지
노조법 제43조 제2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다만, 도급업체와 하도급 업체 사이의 관계에서 하도급 회사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 도급업체와의 도급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도급업체가 도급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도급업체 자신의 근로자를 이용하여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수 있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다른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없지만 행정해석은 도급업체의 행위는 대체근로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관련된 사례로, 구청과 청소용역업체간에 생활쓰레기 수거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소용역업체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해 업무가 중단된 경우 자치구가 생활쓰레기 처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용역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구청과의 용역계약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노사간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구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용역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것은 구청이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위 노동 사례를 보면,
현제 A 업체와 B업체는 도급계약 상황이며, 노동조합측은 A업체 와 쟁위권 X, B업체 와의 쟁위권 보유
노조측에서 파업을 부분파업 및 태업을 할경우 , B업체는 A업체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B업체측에서는 대체 인력(1일,3일,1주일 단기) 을 구해도 된다고 해석 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