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제 카드로 결제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애플뮤직이라는 음악 어플에 6인 가족 요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 요금제이지만 생판 모르는 남과도 이용이 가능해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트위터에서 본인 제외 5인을 모집해 비용을 1/6씩 나누어 받고 결제를 본인 카드로 한 뒤, 같은 계정으로 해당 음악 어플 이용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서 본인 포함 6명이 가족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이하 가족 공유라고 하겠습니다) 가족 공유된 계정의 결제 수단이 본인 카드로 등록되어 있어 앱스토어에서 제가 아니라 타인이 결제해도 제 카드에서 출금이 되게 되어 있었는지 가족 공유를 시작한 다음날 새벽부터 3300원, 4500원이라는 소액이 출금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가족 공유하고 있는 5명에게 결제한 사람은 연락을 달라고 했으나, 2명은 아직까지 연락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고의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제 연락을 계속해서 무시할 때를 대비해 여쭤봅니다. 이렇게 타인이 제 카드로 결제한 것에 대해 처벌하거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 등록된 카드의 경우(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체적 방식에 따라)에는 법 적용이 다소 애매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도난·강취·횡령·공갈·기망 등으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1항에 의해 성립하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카드회사의 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합의를 하거나, 민법 제741조에 근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금액이 지나치게 소액이라 민사절차보다는 형사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