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후 아르바이트했는데 실업급여 못받나요?
24년 5월 초에 취업하고 25년7월 25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25년 5월부터 주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8월 10일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고용노동센터 상담원 말씀 하시기로는 아르바이트 하는 업장 기준으로 바뀔 수 있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사대보험 없이 3.3만 때고 주 13시간 근무를 했었지만 7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퇴사자의 대체 인원을 구하지 못해 제가 대타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 후 자진퇴사 했구요. (1주에 25시간)
좋은 마음으로 업장 사정을 이해하고 도와드린건데 이런 문제가 생길지 몰랐습니다..
받는다면 8월분 공제가 들어가나요?
못 받게 된다면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아르바이트를 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는 바, 자발적으로 이직하였으므로 이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원칙적으로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근무지에서 자진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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