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공휴일 수당 없는게 맞나요?
포괄임금제에 대해 처음 들어봐서 당황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임금에 주말, 공휴일, 연차수당이 다 포함되어있고 연차쓰게되면 임금에서 공제된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좋은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구성항목에 휴일수당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이나 휴일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상 고정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휴일수당이 적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공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포괄 임금제는 근로 시간에 기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근로 계약 체결 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시간외수당을 미리 정해두고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원래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대상으로 해야하나, 실제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한테는 시간외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들은 시간외 근무가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당이 오히려 적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