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일반매매하고 이후 청약하면 가점에서 많이 밀리나요?
직장생활3년차로 접어든 직장인입니다
직업은 공무원이고 이것저것 모아진돈을 다끌어모으면 3500정도됩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살짝 키워보고있는중인데오
1인가구라면 대출을 받아 1억전후로 내집마련을 할수는 있을것같은데, 혹시 처내집을 얻게되면 나중에 청약때 가점에서 많이 밀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가점은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창약통장보유기간등에 따라 다르게 부여됩니다. 1주택자가 되면, 일단 무주택자 1순위 청약은 불가하고, 1주택자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청약에 도전하더라도 가점제산정시 무주택자에 비해 가점이 낮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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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일반 매매로 구입한 후 청약을 신청할 경우, 가점제에서의 점수는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의 자격을 잃게 되므로, 청약 가점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점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주택 기간: 만 30세 이후의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또는 혼인신고일부터의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점수를 받습니다.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더 많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청약통장을 오래 가입해 둘수록 더 많은 점수를 받습니다.
현재 직장 생활 3년 차이며, 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고, 무주택 기간이 길다면 가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가점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 전략을 세울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부양가족 수가 적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충분한 점수를 얻을 수 있으며, 추첨제를 통한 청약 당첨의 기회도 있습니다. 추첨제는 가점이 낮거나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청약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점을 높이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매매하고 나서 청약을 신청할 경우, 무주택 기간이 단축되어 가점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청약 전략을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