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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도마뱀229
진실한도마뱀22922.10.01

빌려준돈못돌려받아서 그러는데요

5500백만원빌려주고 못받아서고소를 준비중입니다 형사와 민사 두개다 넣을려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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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는 보이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으시고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소제기 절차 등 확인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100/WSH170_2.jsp

    https://pro-se.scourt.go.kr/wsh/wsh200/WSH210.jsp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이를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민사는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