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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당나귀264
뛰어난당나귀26421.09.03

영업용 차량 매도시 세금관련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작년7월에 영업용차량을 구매하시고

개인사업자를 내셨습니다.

작년8월 부가가치세환급10%를 받으셨구요.

작년 10월쯤 노란색 번호판을 받아 일을하셨습니다.

작년 말에 세금신고시에 경비청구도 하셨고

세금도 납부 하셨습니다.

올해8/25일에 개인사업자 폐업을 신고하면서 하얀색 번호판으로 변경된 차량을 중고 거래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

저희가 내야할 세금이 더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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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폐업일 이후 차량을 양도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용승용차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다면 4과세기간(1과세기간=6개월, 총 2년)간 과세사업에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4과세기간 도래 전에 폐업을 하셨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2과세기간동안 영업용 차량을 사용하시다가 폐업을 했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50%를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에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을 할 경우, 폐업월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치세 신고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업용차량의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5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신고를 이미 해버리셨다면 폐업 후 잔존재화에 대한 영업용차량의 감가상각비율을 제외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정산 및 납부를 다음 달 25일까지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 판매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비사업자이시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