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상 단순히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나 정부기관의 임야의 소유권 이전과 매매 자체를 법적으로 직접 금지하고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매매는 가능하지만 산불 피해 복구와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입목벌채 제한, 산지전용 제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임야의 개발 제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산림 관리 조치등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는 관할 지자체의 산림과와 산림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