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야 매매 제한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정부기관에서 임야매매를 못하게 제한시킬 수 있는 근거와 관련부서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법령상 단순히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나 정부기관의 임야의 소유권 이전과 매매 자체를 법적으로 직접 금지하고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매매는 가능하지만 산불 피해 복구와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입목벌채 제한, 산지전용 제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임야의 개발 제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산림 관리 조치등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는 관할 지자체의 산림과와 산림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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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야 매매 자체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산지, 개발제한구역 여부에 따라 계약 전 허가나 이용 제한이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매수 후 집, 창고, 태양광, 캠핑장 등으로 쓰려면 단순 매매와 별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산불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보통 매매가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토허제 포함이나 개발제한 등 사유가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문의는 임야가 있는 시군구청에 지번을 이야기 하시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야의 경우 관련 담당 행정관청은 가깝게는 해당 지자체 시군구청의 산림관련 부서이고 좀 더 넓은 범위로는 산림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