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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친화적인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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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갈아타기 중 전입신고를 일시적으로 타지역에 해도괜찮을까요? 양도세, 취득세 문제도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5월 25일 보유 아파트를 매도잔금 치르고 약 일주일 후인 31일경 새 아파트 매수 잔금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기간이 비는데요. 이 기간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가 문제입니다. 원래 매도 잔금 후 즉시 전출신고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현재 거주지는 서울이고, 부모님 집(아내)은 경북입니다. 또한 부모님 댁이 목장의 관리사무소로 등록된 곳이라, 부동산 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무주택 상태입니다. 저희 가족이 전입신고하게 되면 직계이니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주택이 아니니 1가구 무주택 상태가 되는건가요? 이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1가구 2주택 상황에 의한 양도세, 취득세 문제는 없을까요?

2. 친척집(경북)으로 전입신고

이 경우 직계가 아니기 때문에 1주택에 2개의 세대주로 별개의 가구로 구성되는게 맞나요? 마찬가지로 그럼 저희 가족이 주택 소유주가 아니기때문에, 해당 주택으로 들어가더라도 1가구 무주택 상태에서 새 아파트 매수를 하는게 맞겠죠?

3. 서울 내 친구 집으로 전입신고

친구 집으로 동거인 형태로 전입신고 하면 2번과 마찬가지로 별개의 가구로 구성되는게 맞을까요?

1,2번은 기존 거주지 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에서 저희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챗지피티에물어보니 별다른 부작용은 없을거라고 하긴 했습니다.(지역 내 혜택이나 수혜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부부모두 의료보험도 직장가입자입니다)

3번은 아무래도 친구이다보니 혹시나 친구에게 부작용이 있진 않을지 걱정됩니다.

세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이 좋을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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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잔금을 받은 후에 우선 매수인에게 양해를 구해서 일주일 정도 후에 전출이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고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것이 안될 경우 이왕이면 무주택자 지인이나 친인척 집에 잠시 동거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일주일 정도 전입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부동산 매수 후 일주일 정도 전입신고는 세금적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집(2번) 으로 전입신고 후 새 아파트 전입이 가장 무난합니다.

    친척집 주소지를 기준으로 1가구 무주택 유지가 가능하며, 세대분리로 인한 세금 리스크가 없습니다

    단, 실제 계약 조건(조정지역 여부, 과거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에 따라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세무사와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