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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꽃게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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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후 전입까지 한 달 정도의 공백으로 인한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전출 후에 다음 집으로 전입까지 한 달 정도의 공백이 생기는데 그 시간 동안 부모님 집에 거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데

1. 부모님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혹 나중에 청약을 할 때 문제가 생길까요?

2. 한달뒤 전입 할 집으로 미리 전입 신고를 해도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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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할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전입신고가 안되고 임대인은 잔금을 받아야만 전입신고를 하라고 할겁니다

      부모님댁에다 해놓는게 제일좋은 방법인데 청약부분이 걸린다면 혼자 살고 있는 지인분이 있으면 잠깐 동거인으로 올렸다 빼오시는게 어떠실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