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전출 전입일이 다른경우 어떤식으로 진헹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전세집만료일이 6월 1일이고, 매매해서 들어가는 집 잔금일이 6월 9일인경우 어떤식으로 전입 전출을 처리해야할까요? 인테리어로 보관이사를 해서 가족집에서 잠시 살다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생애최초로 대출을 하는 상황인데 가족집에 전입을 했다가 가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공백 기간을 그냥 두는게 맞는지, 매매 잔금일에 전입신고만 하먄 될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에 공백 생기면 생애최초 대출 심사에 치명적인 차질이 생기므로 6월 1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직후 즉시 가족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미신고 상태로 두면 대출 실행 거부나 행정상 말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잠시 머무는 임시 거주지라도 반드시 주소를 옮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짐을 맡기고 가족 집으로 가는 6월 1일에 1차 전입신고를 하고 매매 주택의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6월 9일 당일에 새집으로 2차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6월 9일 새집으로 최종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는 대출 사후 검증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실행 은행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현재주택에서는 다음 임차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반드시 전출이 되셔야 합니다. 보통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전출이 되기에 임시적으로 머물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다만, 대출상품이 생애최초대출 이라면 알기로는 심사, 대출실행 전후까지는 자격을 유지하는게 문제가 없기에 유주택자 부모님 주택등에서는 전입신고는 하지 않는게 좋을듯 보이고 임시적으로 다른 주택등을 알아본뒤 전입신고를 해두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집에 잠깐 살더라도 전입은 하지 말고,

    6/9 잔금일에 새 집으로 전입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안전합니다

  • 전세집만료일이 6월 1일이고, 매매해서 들어가는 집 잔금일이 6월 9일인경우 어떤식으로 전입 전출을 처리해야할까요?

    ==> 우선적으로 현 임차주택의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부모님 댁으로 일정기간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인테리어로 보관이사를 해서 가족집에서 잠시 살다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생애최초로 대출을 하는 상황인데 가족집에 전입을 했다가 가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공백 기간을 그냥 두는게 맞는지, 매매 잔금일에 전입신고만 하먄 될지 궁금합니다.

    ==> 기존 주택에 대기할 수 없다면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 1일 전세 만료 시 주소를 비워두면 주소 공백으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박탈되므로 반드시 가족 집으로 즉시 전입해야 합니다. 가족 집으로 주소를 옮길 때는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안되며 무주택 자격 유지를 위해 반드시 단독 세대주로 세대 분리 전입을 해야 합니다. 공백 시 대출 거절 위험으로 8일간 주소를 공중에 띄워두면 생애최초 대출 심사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은행에 주소 미확정 부적격 사유로 걸려 대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때문에 실제 입주가 늦어지더라도 대출 조건 이행을 위해 매매 잔금일 6월 9일 당일에 새집으로 무조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즉 6우러 1일 가족 집 단독 세대주 전입으로 대출 자격을 방어한 뒤 6월9일 잔금 처리 직후 새 집 전입신고 순으로 서류 공백 없이 물 흐르듯 진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깔끔한 방법은 6월 1일 퇴거 후 일주일간은 주민등록상 공백으로 두었다가 6월 9일 매매 잔금일에 새집으로 바로 전입신고 하는 것입니다.

    주소지가 일주일 동안 붕 떠있어서 불안하지 않을까 싶지만 실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집의 경우 전출을 해주어야 새로운 입주가 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비워주고 짐은 이삿짐 보관센터등에 보관을 하시는 것이 맞고 전입의 경우 잠깐 가족이나 지인집에 하고 대출 실행일 즉 잔금일자에 이사갈 집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세 만료일에 맞추어 기존 집 전출을 정리하시고 가족집으로 잠깐 옮겼다가 새 집 잔금일에 해 주소로 전입하는 흐름이 가장 무난하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