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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과 관련한 제도로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은행권 자율배상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알려주십시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위 제도는,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하여 은행에 일정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하여 은행에서 피해자와 협의하여 자율 배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대면 금융사고로 800만 원을 잃게 된 경우, 피해자의 과실(신분증 제시나 상대방이 유도한 앱을 경솔히 설치하여 해킹당한 경우)을 고려해 은행에서 200만 원 정도로 배상액을 제시하고 피해자가 그에 응하면 배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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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는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 피해가 발생했을 때 2024. 1. 1. 이후 발생분에 대해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