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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침한콘도르156
1 주택으로 월세를300만원받고있는 개인입니다 부동산 알리미로 확인해보니 공시가가14억인데 토스로 종소세를 내려고하니 종소세 대상이 아니라고 나옴니다 기준시가는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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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가 곧 공시가격입니다. 아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하면 되며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인 1주택자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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