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자가 변호인이나 법률상담소에 자신의 범죄를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을때,
혹시 그것을 들은 쪽에서 제보나 신고 또는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변호인이나 법률상담고소 같은데서는 의뢰자의 비밀을 누설해선 안된다는 그런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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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나 변호사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상담을 한 의뢰인의 비밀은 당연히 여기에 포함됩니다.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3. 28.]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담 내용도 누설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