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출근과 퇴근간에 난 사고도 산업재해로 본다고
회사 출근과 퇴근간에 생긴 사고도 산업 재해로 본다고 하는데
여기서 사람이 다친것만 보상이 되고 차량 피해에 대한 보상은
자동차 보험으로따로 청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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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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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중 사고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산재는 근로자의 부상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파손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출퇴근 사고는 산재로도 처리할 수 있고, 자동차 보험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상의 경우 산재로 처리할 경우, 산재 요양이 종결되면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한 위자료등을 자보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는 대물 또는 자차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상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으로 차량손해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보상 주체는 근로자로써 사람이 다친 것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출퇴근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것은 산재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물적 피해나 차량의 피해는 산재 보험으로
처리는 불가하며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이나 자차 보험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