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연락드렸던 음란물 구매미수 관련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합의금 30을 내지 않으면 신고를 할 것이라고 하길래,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안 받길래 합의금 30 안 냈으니, 신고진행할 것이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길래, 다음 날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길래 제가 화나는 마음에 너만 신고하면 다냐, 신고 취소 안하면 너도 신고할 거다라고 얘기하길래 이제 사람 협박까지 하네, 이러면서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연락하냐 이러면서, 한 번만 더 연락하면 협박죄로 추가신고할 것이다라고 하던데, 위협을 줄만한 발언을 한 것도 아닌데, 스토킹에 해당되나요? 또한 협박죄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