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연락드렸던 음란물 구매미수 관련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합의금 30을 내지 않으면 신고를 할 것이라고 하길래,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안 받길래 합의금 30 안 냈으니, 신고진행할 것이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길래, 다음 날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길래 제가 화나는 마음에 너만 신고하면 다냐, 신고 취소 안하면 너도 신고할 거다라고 얘기하길래 이제 사람 협박까지 하네, 이러면서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연락하냐 이러면서, 한 번만 더 연락하면 협박죄로 추가신고할 것이다라고 하던데, 위협을 줄만한 발언을 한 것도 아닌데, 스토킹에 해당되나요? 또한 협박죄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역으로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 협박죄라거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한다거나 또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