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근로자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격일제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기간 22.09.05~현재 재직 중
22.09.05~12.31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서
4대 보험 취득일 확인하니까 22.09.05일로 확인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3.01.01에 작성했습니다.
23.09.06일부로 생기는 15개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일과 별개로 실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2.9.5.~2023.9.4.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9.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23. 9. 5.에 15개가 발생합니다. 퇴직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초근로일부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도 9월 5일을 기준으로 15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점과 별개로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을 입사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대보험도 근무시작일 기준으로 가입이 되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과 연차는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