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퇴직금 발생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5.08.02일 입사, 2026.08.09일 퇴사

  • 최초 입사사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 후 25.12.18일까지 주 15시간 미만 근무 함.

  • 이후 25.12.19-26.08.09일까지는 근무조건 변경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함,

이경우 퇴직금 발생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체 기간이 1년을 넘지만 이것만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기간은 퇴직금 산정용 계속근로기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은 약 234일이므로 1년에 미달합니다. 다만 최초 기간에도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합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무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확인한 후 사실과 계약서가 다르면 노동청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서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처음부터 정기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합의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 명칭만이 아니라 근무표,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문자 지시 등 실제 약정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어야 하고

    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질문자의 경우 2025.8.2 ~ 2025.12.18까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이 기간은 퇴직금 발생기간에서 제외됩니다.

    5. 따라서 질문자는 퇴직금에 관해서는 2025.12.19 ~ 2026.8.9 근로한 것에 불과하고 이 기간은 1년 미만이라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으로 일한 기간이 52주가 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 이후의 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 지급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시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4주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금 지급이 제외되며,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 등은 제외됩니다

    때문에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만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15시간이상인 기간만 합쳐서 1년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우리부는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한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도록 지도하고 있고(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과-4042, 2013.11.29.)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계속근무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재직 기간: 2025.08.02 ~ 2026.08.09 (총 373일)

    주 15시간 미만 기간 (산정 제외): 2025.08.02 ~ 2025.12.18 (139일)

    주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2025.12.19)부터 실제 퇴직일(2026.08.09)까지의 기간만 집계하므로, 해당 인정 기간이 365일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기간 (인정 기간): 2025.12.19 ~ 2026.08.09 (234일)

    이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234일)이 1년(365일)에 미달하므로, 법적인 퇴직금 청구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현행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된 시점부터 1년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체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만 15시간 미만 주가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