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부모님이랑 연끊은지 3년이고

저는 3년동안 제 명의 집에 혼자 거주하고 있구요

올해 세금 신고하려고 등본을 보니깐

아버지이름하고 저 이렇게 2명이

등록되어있는걸 발견하고 올해 5월달에

아버지를 거주불명 신고해서

현재는 저 혼자 등본에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일한 소득으로

이번에 장려금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작년등본상에 아버지가 등록되어있단

이유만으로 장려금 지급거부 당했습니다

3년간 저 혼자 살았고 그 증빙서류도 있는데

담당 세무서에 연락해봐도

작년기준 등본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실제로는 같이살지도않았고

내야 할 돈도 다 제가 냈고

집도 제 명의로 돼 있구요

증명할수있는건 다 있는데

이의신청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저는 장려금 한푼도 못 받는건가요?

같이 살지도 않고 얼굴도 안본지 3년 넘어가는데

작년에 아버지가 등본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못 받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방법이 없는걸까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진짜 힘들게 벌어서

생활하고 있는데 아버지란 작자때문에

받을 돈 못받는건 진짜 억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법 기준으로 어쩔 수 없고, 이의신청도 불가능합니다. 예외사항을 모두 둔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행정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모두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26.06.01 기준 동일세대셨다면 아버지 재산도 반영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