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려금 세대별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작년에 소득있어서 장려금 신청해놨는데

지급거부 당했습니다 사유를 알아보니

저 혼자사는 집에 아버지가 저랑같이

전입신고가 돼 있었고 아버지 소득과

제 소득이 합쳐진 상태로 장려금이

세대주인 아버지 계좌로 지급되었어요

연락안한지 2년 넘었고

등본에 있었단 이유만으로 저는

장려금을 지급받지못하는건가요?

제 명의로 된 집이고 월세나 관리금은

제가 다 냈는데 서류상 등본만 같이있었고

실제로는 생계를 따로 한 단독가구입니다

임대차계약서하고 월세납입같은 증빙서류가

있으면 제 몫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저도 받고

아버지는 따로 장려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등본상 가족으로 판단을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국세청이 실제 같이 거주하는지 파악이 불가능하기에 문서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예외를 둘 경우 행정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나 아버지께서 다른 주소지로 옮기시면 두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