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고 나가라는 사장의 말,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2021. 11. 02. 18:48

사건의 경위

2021년 11월 1일 오후 4시 경 부당업무와 사생활 간섭, 또한 본인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겠다며

협박성 발언이 지속되어 남아있는 PT 수업을 마무리 하고 퇴사를하겠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일 오후 5시 경 사장님께서 이번달까지 일 할 필요도 없고 정리하고 나가라는 말씀에 짐을 정리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

1. 이와 같은 경우를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ㄴ 3개월 근무하였고, 3개월의 급여를 모두 받았습니다.

2.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다면, 해고로 인해 이행하지 못한 PT 수업료를 제가 사장님께 환불을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ㄴ 회원들의 수업을 회차당 계산하여 2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3. 즉시 해고시 30일 분의 해고수당을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이와 같은 경우를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여야 합니다.

3. 즉시 해고시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줘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4. 16: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두로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급여를 미리 받은 것이라면 반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납할 의무가 없습니다.

    3. 네

    2021. 11. 04. 16: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근로자가 먼저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했는데 사업주가 그때까지 근무할 필요 없으므로 미리 정리하라고 한 경우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이번 달 말까지 근로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때까지 근로를 하지 못하여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T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가 정리하라고 한 데 기인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수업료를 환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1. 11. 04. 15: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1. 이와 같은 경우를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ㄴ 3개월 근무하였고, 3개월의 급여를 모두 받았습니다.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먼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업주가 해당일보다 이른시점에 나갈것을 얘기했음에도

        근로자가 수긍하고 퇴사한 조치는 개인사직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2.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다면, 해고로 인해 이행하지 못한 PT 수업료를 제가 사장님께 환불을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ㄴ 회원들의 수업을 회차당 계산하여 2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해고이든 사직이든 이로인해 사업주에게 발생한 손해가 명백한경우 환불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즉시 해고시 30일 분의 해고수당을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사항 없습니다.

        2021. 11. 03. 17: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실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 부분으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이 미발생한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PT수업료 반환의 문제는 질문자님의 근로자성 문제부터 수업료의 임금성, 반환약정의 효력 등 다양한 쟁점이 들어있어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3. 14: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3.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021. 11. 03. 01: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와 같은 경우를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ㄴ 3개월 근무하였고, 3개월의 급여를 모두 받았습니다.

              ☞해고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보여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2.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다면, 해고로 인해 이행하지 못한 PT 수업료를 제가 사장님께 환불을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ㄴ 회원들의 수업을 회차당 계산하여 2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지만, 질문자님께서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정리하라 하였으니 2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입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즉시 해고시 30일 분의 해고수당을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방적으로 해고일을 정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2021. 11. 02. 23: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입니다.

                2.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입금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네

                2021. 11. 02. 22: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