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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창의적인호두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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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가입 법인 퇴직금 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5인이상, 10인미만 법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이번 7월31일자로 퇴직을했고 6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IRP 계좌도 개설해서 주었구요

그럼 8월14일에는 퇴직금이 들어와야하는데 8월 18일에 전화가 와서는 회사가 퇴직연금가입을 안해서 퇴직금지급이 안돼고 있어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가입이 2주정도 소요돼서 퇴직금을 9월초에 지급해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지, 제가 이부분을 이해해야 하는건지 이해가 안돼서요. 그리고 법인이 퇴직연금 가입을 안하고 있었던거도 정상적인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빨리 전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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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으면 법정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법정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법을 위반한 상태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을 안하고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랬다면 퇴사 후 14일 내 급여가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어느 측면으로 보나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