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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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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월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공무직근로자 일할계산시 월급여÷월일수 ×재직일수로 알고있습니다

기본금을 통상임금×실제 근무일수로 곱해도 되나요? 아니면 기본금도 동일하게 월급여÷월일수×재직일수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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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일할 계산시 월급여÷월일수 ×재직일수이고 기본금도 동일하게 월급여÷월일수×재직일수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둘중에 어느 방식으로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누구는

      첫번째 방식으로 하고 누구는 두번째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산정하는바, 질문자님이 제시한 방식으로 지급한 금액이 일할계산한 금액보다 크면 문제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월일수 ×재직일수 안에는 기본급의 일할계산도 포함 된 것입니다.

      동일하게 일할 계산 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