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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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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기본금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공무직근로자 기본금 일할계산시 근무기간을 주말(토,일) 그리고 평일인데 빨간날도 다 포함 하나요?

아니면 실제 근무 한 평일만 계산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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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급여일할계산은 월급*재직일수(휴일포함)/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 및 공휴일 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 계산은 실근무일이 아닌 월 재직일수를 곱합니다. 즉,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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