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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포근한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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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했는데 바로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여러번의 퇴사요구에도 설득에 계속 다녔는데 이번엔 꼭 그만 두고 싶어서요.

9월2일에 10월2일까지 다니고 3일에 퇴사 하겠다고 카톡으로 말할 예정입니다.

그럼 또 설득하러 오겠죠 (녹음예정) . 강경하게 말할 거라 ..

자존심이 쎈 사장이라 바로 나가 줬으면 좋겟다고 할경우

“한달 인수인계 하고 10월3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바로 나가달라는건가요?”

물었을때 맞다고 하면 부당 해고에 속하는 건가요?

또는 9월까지 다니고 나가줬으면 좋겟다? 도 30일이내 요구니깐..

부당해고 인지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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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일을 정하여 통보한다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해고는 자유로이 할 수 있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날짜를 말하고 회사에서 퇴사를 만류해도 계획대로 그만 나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경우 해고의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바로 나가라 한다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정당성과 별개로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한 날 이전에 회사가 임의로 해고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유나 절차를

    불문하고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해야하며 하지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