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 했는데 바로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여러번의 퇴사요구에도 설득에 계속 다녔는데 이번엔 꼭 그만 두고 싶어서요.
9월2일에 10월2일까지 다니고 3일에 퇴사 하겠다고 카톡으로 말할 예정입니다.
그럼 또 설득하러 오겠죠 (녹음예정) . 강경하게 말할 거라 ..
자존심이 쎈 사장이라 바로 나가 줬으면 좋겟다고 할경우
“한달 인수인계 하고 10월3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바로 나가달라는건가요?”
물었을때 맞다고 하면 부당 해고에 속하는 건가요?
또는 9월까지 다니고 나가줬으면 좋겟다? 도 30일이내 요구니깐..
부당해고 인지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일을 정하여 통보한다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해고는 자유로이 할 수 있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날짜를 말하고 회사에서 퇴사를 만류해도 계획대로 그만 나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경우 해고의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바로 나가라 한다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정당성과 별개로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한 날 이전에 회사가 임의로 해고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유나 절차를
불문하고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해야하며 하지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