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oem 제조업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식품 분말을 수입하여 유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자에는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로 등록이 되어있어 각종 혜택에서 배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추가를 계획중인 상황입니다.
질문은 현재 제가 구상하는 상품은 하기와 같습니다
식품 분말 수입 → 국내 제조/소분 업체에 원료를 공급, 위탁하여 포(스틱) 형태로 소분 → 국내 판매
1. 위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는 글을 많이 보았습니다.
단, 제품을 직접 기획 → 이부분은 제 자체 브랜드로 판매중에 있습니다. 상표 등록 등이 필요할까요?
2. 소분 위탁 시, 원부자재를 제가 매입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까요? 예를들어, 스틱의 형태라면 일반적으로 스틱을 제가 생산해서 하기엔 MOQ로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제품 상자 정도는 제가 디자인, 기획하여 소량 생산하려고 합니다. 제품 상자 정도로도 인정이 될까요?
3. 소분 업체와 계약을 하고나서 바로 등록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때 필요 서류를 계약과 동시에 받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인터넷 검색으로는 자료 서칭이 충분하지 않아 대략 어떤 과정으로 흘러가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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