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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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7월달에 학교에서 폐자재를 팔아 200만원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매출 발생이 처음이고 10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라 여쭤볼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1.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립고등학교인데 저희같은경우는 이번 2분기 예정신고에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해야되는 걸까요? 아니면 2분기 확정신고기간에도 가능한걸까요 ?
2. 제가 신고를 해볼려고 홈택스에서 해봤는데 신고대상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저희가 고유 번호증에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표시되어서 그런거 같은데
이유가 맞는지 맞을경우 저희 같은 학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