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립학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7월달에 학교에서 폐자재를 팔아 200만원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매출 발생이 처음이고 10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라 여쭤볼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1.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립고등학교인데 저희같은경우는 이번 2분기 예정신고에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해야되는 걸까요? 아니면 2분기 확정신고기간에도 가능한걸까요 ?

2. 제가 신고를 해볼려고 홈택스에서 해봤는데 신고대상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저희가 고유 번호증에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표시되어서 그런거 같은데

이유가 맞는지 맞을경우 저희 같은 학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유번호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부여되는 것이며, 과세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수익사업이 발생한 경우 비영리법인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후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폐자재 파신게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도 계속적 반복적이실까요?

    아니시라면 부가가치세 대상은 아니십니다.

    세금계산서 말고 계산서만 발금해주시면 됩니다.

    영리법인이 아니기때문에 부가세신고처리가 안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이라면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기간까지 신고 안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도 고유목적과 관계없는 수익사업을 하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