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 방법
소정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시간외근로 1일 1시간 주 5시간
휴일근로 1일 8시간
휴일근로외 1일 1시간
이렇게 해서 주54시간이 되어 주52시간에 맞춰 유연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24일(월) 부터 2월 1일(토) 까지 일 경우
달이 바뀌어도 주 54시간이 유지가 되어 2월 1일(토)은 휴일근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달이 바뀌면 다시 시작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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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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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 개념인지 휴일 개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1주일의 개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초과근로의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달이 바뀌는거와 무관하게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 초과여부는 달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1주 이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