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에 책임자 수당 포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시 책임자수당 포함 연봉이라고 주장한적이 없으나
바로잡겠다고 책임자 수당을 추가하면서
기본급에서 책임자 수당을 제외 하였습니다. ( 전, 후는 같습니다. )
이게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초에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바에 따라 임금이 결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입사시 책임자수당 포함 연봉이라고 주장한적이 없으나
바로잡겠다고 책임자 수당을 추가하면서
기본급에서 책임자 수당을 제외 하였습니다. ( 전, 후는 같습니다. )
이게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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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초에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바에 따라 임금이 결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