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에 책임자 수당 포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시 책임자수당 포함 연봉이라고 주장한적이 없으나
바로잡겠다고 책임자 수당을 추가하면서
기본급에서 책임자 수당을 제외 하였습니다. ( 전, 후는 같습니다. )
이게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책임자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기본급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초에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바에 따라 임금이 결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총액 자체가 동일하더라도 항목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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