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년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계산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25년 6월 3일 출산 예정인 보육교사입니다.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계산하고 싶은데 25년에 발생하는 휴가가 몇개일지 명확하지 않아 우선 휴가 기간은 제외하고
25.3.3~5.31(90일) 출산휴가
25.6.1~26.5.31(1년) 육아휴직
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더불어 3월 1일자로 호봉이 오르는데 3월 3일에 들어가더라도 오른 호봉으로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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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6월 3일 출산예정의 경우 출산전휴가의 최대기간은 4월19일 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후에 7월 17일까지 출산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7.18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은 질문자 분이 기재해주신 바와 같이 일자 계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각각 90일, 1년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봉 인상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질문내용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상된 급여 기준으로 휴직급여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