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시급보다 적게 시급이 계산되어 월급이 나왔어요
월 60시간~80시간 일하는 활동지원사 입니다
입사는 2021년3월29일 했고 2022년 임금협상에서 포괄임금 주차 월차 년차까지 포함해서 통상임금으로 시급11800원에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1월 임금이 시급11400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11400 원을 계산하면 최저시급 9160원도 안나오는데 기관에 전화해보니 1년이 안됐다는 이유이며 1년이상은 11800원으로 계산해 주었고 보건복지부에서(14900)원의 75프로이상만 주면 된다고 했다고 하면서ᆢ 단 근로계약서에는 1년 미만이라서11400원을 준다는 표시나 글도 없습니다
2년 된사람보다 저희가 년 월차도 더 많은데ᆢ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관에서는 근로계약서는 효력 없다고 합니다 11800원 계약서 그냥 놔두어야 할까요 아님 계약서 받아오고 근로 계약서 쓰지말아야 하나요 4월이후 퇴사하면 년월차 수당은 따로 받을수 있나요? 그냥 참고 계속 일 해야할까요
그리고 활동 지원사들의 임금은 시간당 똑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