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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사건 진행중인데 생활비나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 단기알바를 해야되나 고민중입니다
혹시 4대보험 말고 3.3%의 세금만 떼는 단기알바여도 중간수입이 잡힐까요?
생각은 단기알바로 10일 정도 짧은시간대로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
월급은 세금 떼고 240~250만원 정도 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중간수입으로 간주됩니다.
중간수입이 있더라도 사건의 진행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임금상당액 산정 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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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라도 부당해고기간 중 일을 하게 된다면 수입 중 평균임금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임금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을 떼는 건 위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중간수입을 공제합니다. 어차피 4대보험에 가입했어도 노동위원회가 직접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