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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기범죄소년
양치기범죄소년20.10.02
밖에서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처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 부모님이랑 인천 수산 시장에서 새우랑 대게 먹으려고 줄을 섰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지나갈 때 사람들하고 부딫치면서 불편하게 다녔죠.

줄을 서는 도중에, 맞으편에서 키작고 나이좀 먹은 늙은 노인네가 제 팔에다가 기침을 해요;;;

심지어 그 노인네는 마스크도 없이 안 쓰고 수산시장을 돌아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나서 이제부터 밖에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면 신고하려는데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처벌 할 수있습니까?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마스크착용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자체의 시도민의 경우 벌금300만원 이하의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었으나, 2020.10.13.부터는 과태료 10만원 이하만 부과되게 됩니다.

    아래는 자세한 법률근거 및 연혁입니다.

    • 우선 지자체 장들의 마스크 착용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4에 따른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 2020.8.12. 감염예방법 개정 이전에는 위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처벌규정이 적용되었으나(80조 제7호) 개정법률에 따라 처벌규정에서 제외되고 과태료규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종전 감염예방법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20.3.4>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개정감염예방법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20.3.4, 2020.8.12>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다만 위 과태료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0.10.13.부터 시행됩니다.

    부 칙 <법률 제17475호, 2020. 8.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ㆍ제76조의3ㆍ제79조의3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법예방법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마다 마스크 착용의무화 장소 및 내용이 상이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개인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명령을 내린 경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이 강력한 권고 사항이기는 하나

    마스크 착용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대해서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법 규정이 반드시 사전에 있어야 하는데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바로 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