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빛도 자식이 갚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버지 빛도 못 갚고 돌아가시면 자식이 갚어야 의무가 있습니까?
자식이 아파트 있는데 그빛을 안갚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팔때 지장이 있느지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기다리면서 있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 역시 채권이나 다른 적극재산(실제 부동산이나 재산)과 함께 소극재산으로써 상속이 되게 됩니다.
상속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여야 자신의 본연의 재산에 대한 피상속인(돌아가진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질문자에 대해서 질문자의 고유 재산 등에 집행 신청 등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자식은 상속을 해야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재산 중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시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