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구직기간 중 이사, LH 전세대출?
작년 9월 HF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약 1년 5개월 정도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현재는 퇴사한 상태이고 무직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사를 가게 되면 목적물 변경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HF는 개인의 신용을 보고 대출해준 것이니 목적물 변경시 전세 대출 심사를 다시 해야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현재 거주하는 곳의 보증금보다 이사갈 곳의 보증금이 더 낮을 경우 심사 절차는 필수인지,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일부 반환해야한다는데 그 현저히가 어느정도인지? 궁굼합니다.
또 현재는 풀 전세인데 이사갈 곳은 반전세일 경우에도 재심사를 해야하는지요?
보증금이 더 비싼 곳으로 가게 될 경우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당연히 대출 심사는 다시 하는거겠죠..? ㅎㅎ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이 낮은 곳으로 이사: 일부 대출금 상환 요구될 수 있음.
반전세 이사: 보증금만큼만 대출 유지 가능, 월세는 영향 없음.
보증금이 더 높은 곳으로 이사: 추가 대출은 재심사 필수, 무직 시 승인 어려움.
무직 상태라도 같은 조건으로 옮기면 대출 유지 가능할 수 있으나, 목적물 변경 승인 절차는 반드시 필요.
HF 지점에 상황 설명 후 안내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HF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개인의 소득과 신용을 기반으로 심사 후 승인된 대출이지만 이사할 경우 새로운 주택의 보증금과 조건이 기존 대출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재심사를 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확인 절차는 거친다고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목적물 변경은 주택 소유주가 변경되거나 계약갱신이 불가능한 경우, 전세계약 만료 후 새로운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 등일때 변경이 허용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사유로 목적물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HF에 문의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가격 및 대출한도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변경 사유가 합리적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경 승인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HF의 심사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