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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바다사자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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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과 매입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올해 3월에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낸 상태입니다

만약에 2024년 총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 넘는다면 내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내년 상반기에는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하는거잖아요

그러면 만약 내년 상반기에 결제한 매입세액에 관해서는 상반기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0.5% 공제밖에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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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2024년 1년간의 공급대가가 1.04억원

    이상인 경우 2025.07.01.일자로 부가가치세 사업자유형이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는것입니다.

    이 경우 2024.01.01.~2024.12.31.까지의 공급대가와 2025.01.01.~2025.

    06.30.까지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한 공급대가에 대하여 0.5%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내년 상반기 까지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에 대해서 0.5%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 1월 ~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제금액의 0.5%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